서울시는 12∼19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버스 운전자들이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는 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내거나 벌점이 81점 이상 쌓인 경우 등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부적격 운전자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운전자의 버스운행을 정지시키고 버스업체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