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사는 강 모씨(45). 강남에 1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주택부속토지와 경기도 파주에 1억원 상당의 사무실 토지를 갖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 씨는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하고 강남구에서는 1억원×34%×0.5%(종합합산)=17만원, 파주에서는 1억원×30.3%×0.3%(별도합산)=9만900원의 세금을 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도 강 씨의 세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 현행 종합토지세가 충분한 누진세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표를 현실화해도 세율을 조정해 세액차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
우선 과세표준은 다소 현실화된다. 정부는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가 공표한 비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 대신 ‘공시지가의 50%’처럼 해당법령에 직접 과세표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표가 현실화하면 세부담도 크게 느는 만큼 관련 세율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일정액 이상 토지에 대해 토지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나눠 징수(방안1)하거나 지역별 토지합계액을 별도 과세(방안2)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방안1에 따르면 강씨는 토지합산금액이 2억원인 만큼 조정된 과표와 세율에 따라 종전과 비슷한 금액을 국가에 내면 된다. 방안2의 경우 강씨는 토지합산금액 2억원×과표비율×누진세율로 나온 세액에서 서울, 파주에 내는 세금 17만원, 9만900원을 뺀 부분만 국세로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