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신고포상금 어떻게 지급하나

다음달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도입되면 신문의 지나친 경품.무가지를 감시하는 이른바 '신문 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 카르텔이나 대형 할인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최고 10억원과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이에 대한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출된 증거자료의 수준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신고자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다 피신고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이다. ◇신문 불공정행위 ▲무가지.경품 제공 = 과다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법 위반액을 산정한 뒤 이에 제재수준과 증거수준에 따라 최고 5~50배를 곱하는 방식으로산정한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치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에는 2만8천800원(1만2천원×12개월×0.2)이한도액이며 이를 넘어서는 액수가 법위반액이 된다. 포상배수는 공정위의 제재조치(경고 0배, 시정명령 5배, 과징금 부과 30~50배)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수준(상 20배, 중 10배, 하 5배)의 배수를 더해서결정한다. 즉, 공정위가 더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건('상' 20배)에 대해 시정명령(5배)이 내려졌다면 법위반액의 25배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가령 신문구독시 7만원권 상품권을 제공받은 독자가 상품권을 첨부해 신고를 한경우에는 법 위반액이 4만1천200원(7만원-2만8천800원)이 되며, 위와 같은 기준을적용할 경우 103만원(4만1천200원×25배)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같은 계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액 30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을 넘으면 최고액 500만원을 지급한다. ▲강제투입 = 원하지 않는 신문 강제투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에 따라20만~40만원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강제투입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①구독계약기간 종료 ②구독중지 의사표시 ③7일 이상 강제투입 등 3가지로 정하고, 이 가운데 3가지를 입증하면 40만원,2가지를 입증하면 30만원, 1가지를 입증하면 2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구독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문을 계속 투입하고있다'는 식의 단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카르텔 등 기업 불공정행위 ▲부당 공동행위 = 기업카르텔을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가 과징금이 부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0.5~5%를 기준액으로 산정한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기준액의 80~100%(상), 60~80%(중), 40~60%(하)를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200만원, 경고를 내린 경우는 100만원을 각각 기준액으로 산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배율을 적용한다. 만약 '중'등급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카르텔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기준액은 9천750만원((5억원×5%)+(95억원×1%))이 되며 실제포상금은 5천850만~7천800만원선이 되는 셈이다. ▲부당 지원행위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도 카르텔 신고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기준액 산정배율이 과징금의 0.5~4%로 다소 낮아지며, 시정명령과 경고시기준액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도 낮아진다. 최고 한도액도 1억원으로 카르텔의10분의 1 수준이다.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행위 = 대형 할인업체들의 부당행위와무가지, 경품, 강제투입을 제외한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책정됐다. 역시 부당공동행위와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비슷하지만 기준액 산정배율이 과징금의 2~3%로 다르고, 시정명령과 경고시 기준액은 부당지원행위와 같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결정한 경우에는 기준액이 일괄적으로 과징금의 5%로 산정되며, 시정명령과 경고시기준액은 역시 부당지원행위와 같은 100만원과 50만원이다. 최고 한도는 2천500만원이다. ◇지급절차 및 기타 기준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여부와 포상금액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에 발생한 법위반 행위 신고건에 한하며,실제 지급은 신고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법위반 의결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이뤄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 주고, 무기명 신고자에대해서는 법위반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돼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산정된 액수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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