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종사자의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제정, 13일 고시했다.
이 요령은 항공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요령, 각 전문교육과정별 교관의 자격.경력, 피교육생의 정원, 교육실습시설 및 장비, 교육시간, 교육평가방법, 교육규정,훈련지침 등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요령의 전체 고시내용은 인터넷(http://www.moct.go.kr)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 부설 비행교육원, 공군사령부 비행학교, 육군항공학교, ㈜한승항공 부설 한국비행훈련센터 등 4개 기관이 있으며 항공정비사 양성은 대한항공 항공기술종합훈련원 등 5개 기관이 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