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경영분쟁.노사관계 여신평가에 반영

올 연말결산 때부터 기업의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는지 여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권 분쟁 가능성, 경영자의 정치성향 등이 여신건전성 평가에 반영된다.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잦거나 경영권 분쟁이 우려되는 기업은 가산금리를 높게 물거나 대출기한 연장 거부 등 은행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심할 경우 여신 회수사태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연말결산부터 적용될 금융기관의 새로운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에는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의 시장점유율, 현금흐름,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항목뿐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능력, 경영권 분쟁 가능성, 노사관계 안정성 등 비재무적 항목이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수치화하기 어려운 비(非)재무 항목이 상당부분』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현재 산업·기업 경영진 영업·경쟁력 재무·상환능력 등 건전성 분류에 필요한 네가지 항목별로 세부 점검사항을 설정, 이를 점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4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영업·경쟁력」 항목의 경우 해당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의 질, 시장점유율, 연구개발(R&D) 능력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평가되나 가격협상력이 낮은 기업은 감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경영진」 항목에서는 기업 대표자가 동업종에서 쌓은 경력과 경영진 구성내역이 점검되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거나 노사분쟁이 잦은 기업, 대표자의 정치성향이 강한 기업 등은 건전성 분류에서 감점요인이 된다. 「산업·기업」 항목에서는 산업안정성과 업종대체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소송사건에 계류돼 있는 기업도 감점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환능력」 항목에서는 기업의 유동성, 차입금의존도, 재무자료의 신뢰성, 차입금 대비 매출액 비중(3년 이상 증가하면 감점)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국제수준에 맞는 여신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시안(試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연구원과 시중·지방은행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와 함께 금감원, 삼일·산동 회계법인, 은행연합회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지원팀을 운용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같은 4개 항목의 세부 점검사항과 각 항목별 점수·점수대별 신용등급과 충당금 적립비율 등 세부사항을 검토, 이달말까지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업반이 이번주 중 기초안을 보고하는 대로 금융계 내부의 의견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팀 관계자는 『현재의 분류등급인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의 개념 정의도 바뀌고 등급도 현행 5개에서 10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안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마다 여신감리(LOAN REVIEW)를 실시, 건전성을 재분류하는 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내 건전성 분류기준으로는 연체 1개월 이상이 요주의, 3개월 이상 고정·고정여신 중 회수 가능성에 따라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각각 분류되고 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선진국 은행들은 여신건전성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나 현금흐름뿐 아니라 경영자의 능력, 미래의 위험도, 리스크 관리능력 등 수치화할 수 없는 비재무 요소들도 중요한 분류·평가항목으로 간주하고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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