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리교사 명단 공개 철회

서울시교육청, 교원단체 반발에 번복<br>"이중처벌 논란있어… 법령 보완후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려다 교원 단체 등이 반발하자 사실상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오전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 소속 공무원 중 비위행위자의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오후 들어 관련 법령이 보완된 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점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법령이 보완된 후 검토키로 했다”면서 “단 금품ㆍ향응 수수 사례는 현 계획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비위행위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심의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사실 확정) ▦사안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명예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할 때 등의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비위행위자의 명단 공개는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교원단체의 반발이 일었다. 또 현재 일부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주소(시ㆍ군ㆍ구) 등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만 이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위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관련 법률도 없는 상황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파렴치범을 교직사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하지만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교직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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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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