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보나 보물, 사적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1,599건 주변에서의 건축행위 가이드라인이 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허용기준이 시행되면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민원인이 사전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허용기준 범위에 속하는 건설행위는 해당 시ㆍ군ㆍ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