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인 동백·죽전지구 분양가 담합 맞다"

서울고법, 지난달 같은 법원과 엇갈린 판결…대법원 최종판단 주목

죽전지구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여부를 놓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죽전 및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동시 분양한 신규 아파트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도 여러 차례 분양가를 협의한데다 소형 및 대형 평형을 제외하며 대체로 평당 700만원선에 분양가가 몰려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을 담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달 같은 법원 특별6부는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여부에 대해 “담합이 아니다”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특별6부도 죽전지구에 대해서는 담합을 인정했다. 또한 동백지구는 형사재판에서도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수원지법이 2005년 말 분양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반도건설 등 5개 건설사는 31차례에 걸쳐 죽전지구 아파트 분양가의 최저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유로, 계룡건설 등 4개 건설사는 동백지구 아파트 기준가격을 4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는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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