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CJ그룹 수사는 기본적으로 탈세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실시된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았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CJ그룹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파악할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 소득세 탈세 혐의 입증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만큼 현재 검찰 수사는 탈세를 '본류'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9년부터 비자금 조성과 이 과정의 탈세 의혹을 내사해온 검찰이 5년이 지난 지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기본적으로 CJ그룹 수사가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발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가능케 한다.
또 이번 수사가 과거 전형적인 특수수사와 초기 진행 모습이 다소 다른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과거 많은 대기업 특수수사에서 탈세는 정ㆍ관계 인사 로비나 횡령ㆍ배임 같은 종착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경우가 많았던 데 비해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다. 특수수사는 외부의 고소·고발이 아닌 검찰이 기획·범죄정보수집 등을 통해 직접 인지해 착수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뇌물·부정부패, 대기업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이 주된 대상이다.
지금은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기업 특수수사를 보더라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 수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지난 정부 핵심 실세에 대한 처벌로 이어졌다. 태광그룹 수사, '박연차 게이트'도 모두 탈세로 시작돼 정ㆍ관계 인사 로비까지 이어진 사례들이다.
중수부의 특수수사력을 이어 받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CJ그룹 수사 역시 정ㆍ관계 인사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은 최근 경제정의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볼 때 탈세 수사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현재 CJ그룹이 홍콩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를 다시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비자금은 수천억원, 탈세액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