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소송 전담 변호사 생긴다

2기 국가지식재산위 의결<br>항소심 담당 법원도 일원화

특허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특허소송 항소심 담당법원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특허ㆍ기술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서 특허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후 특허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소송의 성격상 소송대리인에게 특허·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변리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동시에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고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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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기존 담당하던 특허 심결취소(무효)와 함께 특허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현재 특허심결취소 소송의 1심은 특허심판원이, 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특허침해소송의 1심은 일반지법·지원이, 2심은 고법·지법항소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이 아닌 기타 지식재산권(부정경쟁·영업비밀·저작권 등)의 관할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도 중복관할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회, 변호사·변리사협회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9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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