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재건축 단지 '이중족쇄'

주택거래신고제 지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신고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되는 서울 강남권(강동ㆍ송파ㆍ강남구)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ㆍ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거래시장이 공백상태로 들어 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 지역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 위 양도금지 ▦실 거래가 신고 등의 이중 거래 규제로 인해 매매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 위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지난해 12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에 한해 1회에 한해, 지위 매매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신고제 대상으로 포함될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적지 않은 수가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송파구ㆍ강남구의 저밀도지구 재건축 등 일부 단지 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단지의 경우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한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 역시 신고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 하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가 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이중 거래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라며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 도 있지만 그렇다고 재건축 단지를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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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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