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국내 금융권 투자비중 미미

3억弗 수준…CDO는 없어 <br>"직접적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금융회사들이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총 3억5,000만달러로 투자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대상이 대부분 일반 채권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골드만삭스 관련 유가증권 보유분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한 금융기관은 주로 보험사들로 대부분 변동금리부 채권(FRN)에 투자했다고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FRN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과는 달리 변동금리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채권(straight bond)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의 이번 기소사건과 직접 관련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은 없었다"며 "단순한 구조의 채권 투자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권 전체 해외 유가증권 보유잔액은 190억4,000만달러로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에 투자한 비중은 1.8%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보유잔액이 없고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의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현행법상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 CDO 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합성 CDO에 발행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향후 국제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과 우리 금융회사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피소사건과 관련된 우리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위험노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 등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새로 판매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자율 심의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다음달에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예정 시기는 오는 6월 중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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