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대형 로펌 '심슨 대처' 내년초 국내 사무소 개설

미국계 대형 로펌 '심슨 대처 앤 바틀릿' 이 내년 초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다. 앞서 지난달 미국계 클리어리 고틀립과 폴 해스팅스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등 외국계 로펌이 '한국진출 1호 로펌' 간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계 대형 로펌 '심슨 대처 앤 바틀릿'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손영진 파트너 변호사 등을 필두로 10여명의 변호사 규모를 꾸려 내년 초 한국 사무소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슨 대처 측은 "내년 초 서울 사무소가 개설되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슨 대처는 지난 1884년 설립됐으며 현재 뉴욕 본사를 비롯해 런던ㆍ홍콩ㆍ베이징ㆍ도쿄 등에서 85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440억달러 규모였던 삼성생명 기업공개(IPO)에서 골드만삭스ㆍJP모건ㆍ메릴린치를 대리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소형 건설기계 제조사인 밥캣을 인수할 때 밥캣 측을 대신해 매각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변호사 수 1,100여명이 넘는 미국계 로펌 클리어리 고틀립이 내년 상반기 중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른 미국계 메이저 로펌인 폴 해스팅스도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유럽 쪽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 변호사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미국 메이저 로펌이 영국 로펌보다 한국 진출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TA가 발효되면 국내 법률 시장 개방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2년 후 2단계에서는 국내 로펌과 업무 제휴가 가능하다.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법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것은 5년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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