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 매각소득을 얻었다면 5월중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이미 국세청은 대상자 27만여명을 선정,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발송했거나 발송중이다. 98년분 양도세 확정신고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번에 세금납부 안내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국세청의 오류로 안내서가 발송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자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확정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도세의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자산을 양도할 때 미리 양도세(예정신고 납부)를 냈거나 1세대 1주택 양도, 세법상 기준에 따른 양도소득 미발생(매각손실)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전신고 내지는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지난해에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한뒤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사전신고 후 또다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언제든지 가능한 환급신청과 달리 양도세액 감면신청은 5월중 확정신고와 함께 해야만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세법규정상 토지의 경우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다만 납세자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과세관청은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정밀조사하게 된다.
물론 종합소득세처럼 양도소득세에도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최종세액이 산출된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3년이상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30% 등의 공제혜택을 누릴수 있다.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3년이상 소유했던 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대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등은 비과세된다.
또 국세청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자가 해당 농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양도세액을 3억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해주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또는 사업 및 조직변경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양도세 감면신청서, 과세 및 감면소득 구분계산서, 감면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양도세외에도 양도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6월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납부방법은= 확장신고서를 작성해 주소관할지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한후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 내면 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납부시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7월 15일까지)에 나누어 낼수 있다. 예를들어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까지는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15일까지 내면 된다.
또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상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납을 원할 경우 신고서에 나눠 낼 세금을 기재해 신고기한(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