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개혁 수정안은 미봉안(사설)

정부의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개편 수정안은 미봉안이다. 재정경제원이 내놓은 당초안에 대한 한국은행의 반발을 무마하고 경제계원로등의 의견을 수용하다보니 본래의 목표와 원리에는 거리가 멀어졌다. 더불어 정책의 일관성·투명성도 훼손됐다.수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이 대폭 강화됐고 감독체계의 일원화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물가 책임과 관련, 한은총재 해임조항이 삭제됐다. 중앙은행제도의 핵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의 내부기구로 만들었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안 제안권과 정례협의조항도 삭제했다. 금감위에 대한 감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리업무를 추가했다. 말하자면 한은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이다. 재경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관치금융 책임론의 중심에 서 있는 재경원이 한은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한은의 집단반발이 대통령 선거철과 맞물려 자칫 제2의 노동법 파동으로 비화할 소지가 없지 않다. 정권말기임에도 금융개혁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과욕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같은 안팎의 사정을 두루 봉합한 미봉안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양보」와 「타협」으로 불만을 미봉한 반발 수습안이다. 그러다보니 개혁 취지와는 사뭇 달리 논리를 뒤집으면서까지 이상한 체계를 만들어 냈다. 재경원은 당초 통화신용정책은 정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금통위를 의결기구로, 한은은 집행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법체계상 맞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었다. 감독기구 통합·독립은 당연하다. 한은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앙은행이 금통위를 내부기구로 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면서 감독기구까지 갖는다면 금융 권한의 과점이고 비대기구로 해서 빚어질 비효율과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통위간의 연결장치가 희미해진 것도 정책조화의 장애요인으로 남게 됐다. 중앙은행이 독립성만을 고집하다보면 정부의 거시 정책과 대립,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거르는 일을 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금융개혁 원칙과 취지를 살리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 재경원과 한은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본질을 훼손했다면 국회가 원론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표나 인기를 의식해서 편들기를 해서는 안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