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방식을 규정하는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우리나라 제안보다 훨씬 불리하게 나와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차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수입국들과 공조협상을 펼쳐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은 12일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방식과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스위스방식이 절충된 관세감축안을 담은 중재 안 성격의 초안을 각 회원국에 배포했다.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 90%를 초과하는 관세를 매기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을 평균 60%(최소 45%) 감축하고 관세율 15%∼90%인 품목은 평균 50%(최소 35%) 감축해야 한다. 또 15% 이하의 관세를 매기는 품목은 평균 40%(최소 25%) 내려야 한다. 이는 관세율 90% 이상 품목의 경우 평균 36% 감축하자는 우리나라 안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다. 개도국의 경우 2006년부터 10년간 관세율 120% 이상의 품목은 평균 40%(최소 30%), 20∼120%인 품목은 평균 33%(최소23%), 20% 이하 품목은 평균 27%(최소 17%)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전략품목(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평균 10%(최소 5%)만 감축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우대를 부여했다.
쌀 수매의 핵심 부분인 국내보조금의 감축 역시 2006년부터 선진국은 5년간에 걸쳐 60%를, 개도국은 10년간 40%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 품목에 차등을 둬 6년간 55% 감축율을 내놓은 정부 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차 초안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초안이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상당부분 혜택을 준 만큼 지금처럼 개도국 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