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으로 기업가치 높이자
정찬형
지난 22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신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최근 국제적 논의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즈음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요 골자는 탄소시장의 개설과 국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시장 진출, 그리고 국제기후변화 협상력의 제고를 위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수급 측면에서의 절감노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플랜트 수출을 통한 신시장의 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국내 탄소시장의 개설이다. 탄소시장은 97년 교토체제 출범과 함께 생겨났으며 유사 이래 단일협약을 통해 생성된 범세계적 시장 중 최대 규모다. 세계 탄소거래시장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며 2006년 300억달러의 거래 규모를 기록했고 오는 2010년에는 약 1,5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13~18유로에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시장참여자들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량인 연간 12억톤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지닌 국가 내 기업들이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벌금이 2008년도부터는 100유로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발전 및 화학분야의 CDM사업을 통해 연간 1,40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영역은 반도체ㆍ철강ㆍ시멘트사업ㆍ음식물폐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탄소시장이 개설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면 수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 감축실적을 발급할 계획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을 맺고 있는 공기업의 의무구매, 국내외 기업에 대한 판매창구 개방 및 미판매 감축분에 대한 정부의 구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개설될 탄소시장을 단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다. 탄소시장의 개설과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는 실물경제 및 금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새로운 사업영역인 CDM사업투자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글로벌투자은행들의 탄소배출권 투자비중 확대에서 보듯 금융권에서는 탄소배출권이 또 다른 투자대안으로 부각될 것이며 탄소배출권에 대한 파생금융시장 형성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면서 흥망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아왔다.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 또한 우리의 기억을 재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친환경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것이다. 종전까지 친환경기업이라 하면 기업 실질적 손익과는 무관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미지 또는 브랜드로서 기억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친환경적 이미지가 기업의 실질적 가치증가로 돌아오고 있다. 친환경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장을 통한 실질적 수익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반면 환경 비친화적기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값비싼 실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가치 또는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시장 환경하에서 환경친화적 기업의 이미지가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실질적 수단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8/2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