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원] 민방선정관련 뇌물건낸 광주방송회장 법정구속

법원이 뇌물 5,000만원을 건넨 방송사 대표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8일 민방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광주방송회장 양회천(50)피고인를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梁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54)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徐피고인의 경우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책임이 크고 梁피고인도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등 죄질이 불량해 별다른 전과가 없지만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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