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은 소형 소각시설(200㎏/h 미만) 특별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의지가 없거나 부실 운영되는 시설을 자발적으로 폐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형 소각시설 특별점검은 오는 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소형 소각시설은 지난해부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40ng/㎥에서 10ng/㎥, 먼지기준이 100㎎/㎥에서 80㎎/㎥, 황산화물기준이 100ppm에서 70ppm으로 각각 강화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 결과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