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법인 탈루세 364억 추징

서울시, 싱가포르투자청 167억등 13개법인서

수천억원대의 빌딩을 매입하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들이 대거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이 중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서울 강남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내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매입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 조사해 13개 법인으로부터 총 36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가 부과한 추징세액은 취득세 229억2,177만원, 등록세 94억9,065만원, 농어촌특별세 21억원, 교육세 17억8,78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법인이 국내 대형 빌딩을 여러 채 취득했지만 일부는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취득ㆍ등록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GIC가 가장 많은 167억원을 추징당했으며 PCA 78억원, 로담코 35억원, 시티타워가 23억원의 지방세를 각각 더 부담하게 됐다. 특히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한 GIC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유권이전방식 대신 주식인수 형태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지분 51% 이상) 규정을 회피하려다 서울시의 추적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추징 결과에 대해 외국법인들이 심사청구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자치구별로도 외국법인의 탈루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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