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빛銀소액주주 첫 손배소

한빛銀소액주주 첫 손배소 "부실은행 감자조치로 피해" 정부가 한빛은행 등 6개 부실은행의 감자(減資)와 주식 소각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정부의 부실은행 감자조치에 따른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안모(65.대전시 서구 삼천동)씨 부부는 20일 "정부의 한빛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약속을 믿고 주식을 샀다 이번 감자조치로 피해를 보게됐다"며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안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 7월 정부의 자금지원 발표를 믿고 갖고 있던 돈과사채등 2억8천900만원으로 한빛은행 주식 17만3천800천주를 매입했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완전감자를 해 생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또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지급하도록 의결됐다'는 내용의 회신도 받았다"며 "한빛은행 주식을 일부라도 주지 못한다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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