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도시민 농지소유 규제 10월부터 대폭 완화

5년이상 임대하면 농지 소유 가능<br> 이농.상속시의 농지도 임대하면 소유 허용<br>투기 방지 위해 개발예정지역 등은 임대 불허

올해 10월부터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농지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도시민들은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이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장기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위탁을 거부하도록 해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토록 했다. 도시민들은 현재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 미만의 농지만 그대로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농지는 바로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1㏊ 미만에 대해서만 소유가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2㏊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농림부는 우선 농업기반공사가 도시민 등의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도록 하고,내년초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면 농지은행이 농지 임대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는 농업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규제도 완화해 다른 부분의 자본과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1 이상이면 된다. 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업체 등에 대해 대체농지 조성비 기준으로 부과해온 농지조성비 제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제로 전환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영농 등으로 전업농의 규모화가이뤄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탈농과 고령화 등으로 농지수요가 감소할때 농지가격 급락을 막는 완충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있지만 투기에 나설만한 도시 인근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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