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신탁대출 금지

내년부터…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 >>관련기사 내년부터 은행의 신탁대출과 보험사의 변액보험 신규 대출이 금지되고 기존 대출도 점차 축소된다. 또 펀드운용사들은 펀드매니저 교체 등 운용과 관련,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 신탁계정의 모집과 운용은 존속시키되 수탁기능은 분리되고 펀드평가 전업회사가 펀드운용을 평가하는 제도가 법제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업법 제정요강'을 마련하고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요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투신ㆍ은행ㆍ보험 등 업종별로 나뉜 규제와 감독체제를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라 일원화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업과 증권투자회사법을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며 "은행의 신탁을 규정하는 신탁업법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업법의 변액보험 등의 관련규정보다 새로운 자산운용업법 관련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보험의 변액보험 등 유가증권 투자와 성격이 다른 신탁대출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재경부는 은행신탁계정이 점차 위축되는 분위기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신탁대출의 지난해 말 대출잔액은 5조2,000억원, 6월 도입된 보험사 변액보험 수탁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재경부는 또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펀드운용을 위해 투자신탁설명서ㆍ신탁재산운용보고서 내용의 충실화, 수시 공시제도 강화, 펀드평가회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