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옮겨 갈 부처 명시 안해… 이전규모 놓고 정치권 공방 예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 ■'특별법 변경고시' 논란 새 불씨 되나<br>여야 '12부4처2청' 이전 합의후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수 줄어<br>장관고시 거쳐야 규모 확정 가능… 숫자 변경 땐 野거센반발 예상

SetSectionName(); 옮겨 갈 부처 명시 안해… 이전규모 놓고 정치권 공방 예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 ■'특별법 변경고시' 논란 새 불씨 되나여야 '12부4처2청' 이전 합의후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수 줄어장관고시 거쳐야 규모 확정 가능… 숫자 변경 땐 野거센반발 예상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표결로 폐기됐지만 원안에 따라 세종시가 건설되더라도 이전 대상 정부기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정안 폐기에 따라 원안을 추진할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는 이전 부처 규모를 '12부4처2청'으로 정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9부2처2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원이 줄면 정부는 부처 이전에 앞서 변경고시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변경고시 논란 내용은=특별법에는 세종시로 옮겨야 할 부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대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6개 부처만 규정하고 있다. 16조2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특별법이 제정되던 지난 2005년 3월 여야는 정부부처 이전에 합의했지만 법률에 이전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 고시로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불씨의 단초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은 원칙적으로 원안 그대로인 9부2처2청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대상과 규모의 경우 해당 부처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방침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관련 법적 논리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규모 조정은 장관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부처 이전 규모와 내용이 여권 내에서 정리가 된 뒤 변경고시가 이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전 부처 규모와 내용은=그렇다면 이전 부처의 규모와 내용은 어떻게 될까. 원안에 따르면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안부ㆍ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상당수 부처는 이전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전 대상이 확정됐다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된 부처의 이전 여부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9개 정부부처가 아닌 5~6개 정도가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 차는 부처 이전 규모와 내용이 '원안+α' 성사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부처 이전은)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9부2처2청 이전을 전제로 다소의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른 변수를 감안한다면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이전 부처 수와 내용을 변경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정안 폐기 이후 여야 공방은 이전 부처 규모와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