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TX건설 회생절차 개시

STX건설이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STX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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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대표이사인 정구철(60) 부사장이 관리인의 역할을 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측은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STX건설의 입장과 채권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회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에 오는 7월 1일까지 STX건설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이해관계인들의 집회를 7월 19일 개최해 회생절차를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STX건설은 재계 12위 STX그룹의 계열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37위까지 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STX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며 그룹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게 되자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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