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신탁 최소만기규제 폐지

금감원 "다양한 상품개발 가능해질듯"금융감독원은 8일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은행 신탁상품의 최소 만기 규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최소 만기는 특정금전신탁은 3개월, 불특정금전신탁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단기금전신탁의 경우 6개월로 제한돼 왔다. 금감원은 은행 신탁의 만기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만기에 상관없이 신탁상품의 운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권 금전신탁 수탁액은 실적배당신탁 상품이 60조6,000억원, 원본보전신탁이 17조8,000억원 등 78조4,000억원이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