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단점유 국유지 480만평 '여의도 2배'

재경부, 무단점유지·유휴지 민간기관에 관리 위탁

국유지 중 민간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땅이 5만7천필지로 48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전수실태조사를 할 예정인 국유 잡종재산(토지) 70만필지 중지난해에 20만3천필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면적은 지난해 조사 대상의 27.9%로 여의도(250만평)의 2배에 조금 못미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대상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여서 무단점유지의 비율이 높았다"며 "올해 조사가 끝나면 무단점유지가 더 늘어나겠지만 지난해처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단점유지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이 주거용이나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이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무단점유된 국유지를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나 처분 등을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조사한 국유 잡종재산(토지) 중 국가가 도로, 문화재 등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유.무상 대부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땅은 11만8천필지로 1천714만평이었다. 유휴재산은 2만9천필지, 1천46만평이었고 이 중 활용할 수 있는 땅은 1만2천필지였으며 산간임야, 비무장지대(DMZ)내 토지, 자투리 땅 등 활용이 어려운 땅은 1만7천필지였다. 재경부는 유휴재산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겨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조사 대상 중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처분이 제한돼 있는 등 보존.비축해야 할 땅은 10만1천필지였고 처분해야 할땅은 10만2천필지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전수실태조사 대상 중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45만필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2004년부터 시작한 국유 잡종재산(토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 올해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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