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가 5일 쌍용차 조기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해 쌍용차가 당장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부장판사는 “회생절차 기간에는 법적으로 조기파산 신청은 금지돼 있다”며 “오는 9월15일 쌍용차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5일 쌍용차 회생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한달 이내에 2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법정관리인이 제시한 계획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회생안이 통과되려면 담보채권자의 경우 채권비율의 4분의3 이상, 무담보채권자는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협동회는 무담보채권 비율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협력업체가 쌍용차 조기파산을 신청한 데는 어떤 회생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공권력 투입에 따른 노조의 강제해산마저 실패로 끝날 경우 법원도 쌍용차 회생을 유도할 명분과 동력을 상실해 파산 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그러나 9월15일 회생계획안을 받아 보고 법적 절차를 밟아 결정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부장판사는 “(쌍용차 사태가 더 악화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쌍용차 파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