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ㆍ과열지구 규제내용]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費 과세

건교부의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한 조치는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투기지역 우선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경기 수원ㆍ광명시, 인천 중구 등은 분양가 인상, 택지개발사업, 재건축 등으로 올해 들어 가격이 상승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 후보지도 최근 들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선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아파트 청약자격이 제한되게 된다. ◇투기지역 =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하는 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즉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팔 때 매도자는 기준시가가 아닌 계약서상의 실거래가로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간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때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과 다른 개념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지구다.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되고 ▲주택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절반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화성ㆍ남양주ㆍ고양시 일부 지역, 인천시 송도 신도시ㆍ삼산1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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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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