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결제가 대폭 간편해져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50만원 미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편해지고, '헤비업로더'만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는 등 인터넷 관련 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헤비업로더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개 인터넷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전자결제절차 간소화.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등은 신용카드 기본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액결제에도 안심결제·안심클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30만원 이상은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하다.
이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소액은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해외업체가 국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외결제대행(PG) 장벽을 낮춘다. 계열사를 통한 결제대행 위탁·운영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쇼핑몰 업체의 지급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이용이 한층 편해진다.
또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적용 대상을 침해금액과 게시횟수 등 기준을 명확히 해 헤비업로드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도 바꿀 방침이다. 현재는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터넷 업체들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우려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었던 뮤직비디오도 민간 자율심의로 변경할 예정이며, 인터넷게임 민간 자율심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쟁점 분야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현철 미래부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전자결제가 당장은 미국처럼 기본 정보만으로 가능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시스템은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