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김기홍 교수 공청회서 주장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보험브로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브로커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 피해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브로커의 영업보증금 예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대 김기홍 교수는 15일 보험개발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업무 실무자나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가운데 별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브로커 면허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브로커의 중개행위 과정에서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브로커의 영업보증금예탁을 최소 3억원이상으로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교수는 이와함께 『크로스보더가 허용되더라도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국내 계약자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브로커가 국내 계약자와 해외보험사간의 원보험계약은 중개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