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해산에 찬성한 압도적인 결정이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 세력이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위험한 인식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지난 3년간 통진당이 보여온 행태를 생각하면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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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 그렇지만 통진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 개발, 인권 탄압은 눈감은 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투쟁만 일삼아온 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종 변론에서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겠는가.

통진당처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 용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1956년 옛 서독 헌재의 독일공산당 해산이 좋은 사례다. 독일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이나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독 헌재는 단호하게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헌법 가치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세력의 기본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통진당에 대한 우리 헌재의 해산 결정 논거도 서독 헌재와 다르지 않다. 통진당 해산은 단순히 한 정당의 해산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접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진당 해산이 진보를 가장한 체제전복세력이 아닌 진정한 진보세력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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