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LS마저 '단타' 상품으로 전락하나

증권사들 만기 6개월짜리 잇단 출시…금감원 "시장 혼란땐 제재 나설것"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증권사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만기일이나 조기상환일이 지나치게 단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시장 혼탁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만기일이 6개월에 불과한 ELS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ELS마저 '단타'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LS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기일이나 조기상환일에 주가가 일정 구간 안에 있으면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만기가 주로 2~4년에 달하고 조기 상환일도 4개월로 단위로 정해 중장기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올 들어 ELS 상품이 투자자들에게서 관심을 끌며 판매 경쟁이 심화하자 주요 증권사들이 앞다퉈 초단기 상품까지 출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ELS 발행액은 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00억원)보다 무려 220%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발행 건수가 742건으로 전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발행금액도 1조7,48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발행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달 들어서도 벌써 발행 건수과 금액이 각각 520건,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ELS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 만기가 6개월에 불과하고 3∙4∙5개월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ELS 상품을 내놓자 다른 증권사들도 기다렸다는 듯 이와 유사한 단기 ELS를 출시했다. 이런 단기 ELS 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가입 3개월 뒤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기 상환 기회도 매월 주어져 사실상 직접적인 주식 투자와 별 차이가 없다고 증권업계는 지적했다. 더구나 ELS 상품이 단기화될 경우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들 역시 단기에 매수와 매도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어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화된 일부 ELS 상품의 경우 사실상 직접적인 주식 투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ELS 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도 ELS 상품의 단기화 경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ELS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이지만 시장을 크게 혼란에 빠뜨린다면 곤란하다"며 "ELS 상품이 지나치게 단기화되는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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