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 정보유출 후폭풍] 8월부터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 못한다

적법하더라도 유출 땐 과징금 최고 5억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올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른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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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암호화와 백신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이 같은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안행부 장관이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명단에 대표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을 올리도록 명시했다. 정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약 32만곳 중 92.5%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의 50.3%, 민간사업자 54.8%가 본인 확인 등 단순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절차와 서식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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