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1 부동산종합대책] 보금자리 등 공공물량 연 7만→2만 확 줄여

수도권 신규 지정 중단<br>면적도 60㎡이하 소형만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분양 물량 공급을 기존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하로 대폭 줄이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분양시장의 미분양 양산을 초래해 주택경기 침체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파격적으로 감축해 민간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은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이 조정된다.


특히 민간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한 올해의 경우 1만6,000가구로 예정됐던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절반인 8,000가구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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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을 계획한 연 2만가구로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 물량이 축소된다. 이주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서기관은 "아울러 올해부터는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가구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면적 역시 60㎡ 소형주택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조건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보금자리 지침 및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기존 근로ㆍ사업소득, 부동산ㆍ자동차 등에 더해 연금ㆍ금융소득 등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 중인 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역시 재조정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민간주택의 착공시기 역시 탄력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 연기가 허용된다.

공급과잉 지적이 나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공급도 조정된다. 주택건설 기준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구역을 지정,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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