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탄생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육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대체거래소(ATS) 설립,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결제소(CCP) 설립 등 국내 금융투자시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회사들이 헤지펀드나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제약이 많아 활동 폭이 넓지 못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제대로 된 IB 육성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협회 고위관계자도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IB 업무를 위해 확충한 자본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증권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B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표적인 부분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규제다.
한 증권사의 IB부문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 등에는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헤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파생상품시장을 무조건 규제하는 현재의 환경은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시장의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세제혜택"이라며 "이는 기업에는 투자자금 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는 신규 투자기회 확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신규 상장회사가 낸 법인세는 10억원가량"이라며 "반면 하나의 기업이 상장함으로써 단 6개월 동안 거둬들인 거래세만 19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어 이 같은 세제혜택이 결국 국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