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기제품 형식승인 24년만에 민간이양

◎통산부 법개정추진… 이르면 내년 시행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형식승인제도 관련 업무가 시행 24년만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전기전자제품 2백3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검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이를 민간인증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통산부가 전기전자제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민간에 넘기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사전검사에 치중돼 있어 불법제품 유통단속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정부가 업무에 깊숙이 간여함으로써 외국과의 상호인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UL마크, 독일은 GS마크, 영국은 BIS마크 등을 민간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이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시판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제품을 이들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보내 해당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통산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하게 되면 외국 인증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형식승인을 얻어내는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형식승인과 기술기준은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는 각 시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통산부는 지난 74년에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형식승인 관련업무를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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