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장기개발지연 도로부지 30% 해제

이에따라 계획도로로 묶여있다 해제되는 곳은 그동안 거래조차 형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인근지역 땅값 정도로 시세가 급등할 전망이다.서울시는 4일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중 우선 계획도로에 대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을 마련, 연말까지 대상을 확정한후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7면 정비계획에 따르면 해제되는 계획도로는 국립공원 또는 자연공원내 도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내 도로 대체도로 개설된 곳 문화재구역내 도로 이미 개발완료된 곳 재조정 필요지역 도로 학교등 공공시설 관통도로 급경사지역 도로 군사시설지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곳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결정된 곳 등이다. 서울시는 폭 20M이상 도로는 도로계획과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정비하고 20M미만도로는 정비기준을 하달, 자치구청장이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변영진(邊榮進)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계획은 공원이나 녹지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조성 공사비 등 1조6,784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와 함께 내년에 시행예정인 개정 도시계획법에 맞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78건에 1,801만9,017평(5,956만7,000㎡)에 이르며 이중 도로시설이 1,694건, 190만4,540평(629만6,000㎡)에 달한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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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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