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 담보력 유지」 규정 고친다/재경원

◎계약자 잉여금비율 하향·산정방식 개선 등/“시장개방따른 지급능력 강화 차원”재정경제원이 손해보험사들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원은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담보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계약자잉여금 대비 보유보험료 비율」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관련비율조정 및 산정방식 변경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석원 재경원보험제도담당관은 13일 『시장개방 및 가격자유화에 따른 손보사들의 지급능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손보사들의 담보력유지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5백%로 제한하고 있는 계약자잉여금 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비율산정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현행 규정상 5백% 제한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손보사에 대해서도 마땅한 제재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제한비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제재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보사 못지 않게 손보사들의 지급능력 확보 문제도 중요하다』며 『올 상반기중 구체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6년 제정된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에는 손보사들의 담보력 유지를 위해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을 보험계약자잉여금(순자산)의 5백%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5백% 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손보사 담보력 규정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9월말 현재 11개 손보사의 잉여금대비 보유보험료 비율을 살펴보면 해동, 제일, 현대, 쌍용, 신동아, 동양화재 등 6개사가 5백%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손보사들이 5백%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경영개선 촉구 등 간접적인 제재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취할 수 없다』며 『손보사 담보력 확충을 위해 현행 잉여금제한 비율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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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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