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IC 설립 논란 종지부

韓銀, KIC투자 외환보유액 상환 청구 가능<br>재경부와 갈등 해소…내년 1분기 출범 계획

앞으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투자공사(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의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KIC는 부동산ㆍ비상장주식ㆍ사모펀드 등에 투자할 수 없으며 자산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한은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한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외환보유액 상환 청구 등을 두고 재경부와 한은간에 갈등을 빚었던 KIC 설립 논란이 마무리됐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한은은 외환유동성의 급격한 감소 등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외환보유액에서 KIC에 투자된 200억달러 중 한은 몫인 170억달러의 상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또 한은이 내놓은 금액은 회수에 시간이 걸리거나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ㆍ비상장주식ㆍ사모펀드에 투자되지 않도록 해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KIC의 자산운용 내역을 한은에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비상시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해야 하는 자금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중앙은행이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들은 재경부가 발표한 당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한은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한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KIC 법안에 대한 논란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재경부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장관회의 등을 거쳐 법안을 오는 8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ㆍ4분기 중 KI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