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용 원재료 수입관세/분기별 사후정산

◎재경원,무역수지 개선안 마련오는 7월부터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는 분기별로 사후정산하게 된다. 또 수출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요량을 기업이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관리 소요량제도가 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운영방안을 통해 수출을 촉진키위해 해외수출용 견본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약 2천7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평균 10일이 소요되던 관세환급이 즉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지난 1일부터 수출통관의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통관된 물품을 공항과 항만으로 이동시킬 때 받도록 하던 세관의 보세운송허가를 폐지했으며 국내생산이 안되는 원유, 펄프 등 기초원자재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세화했다. 수입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38개에서 의류, 완구 등을 포함해 44개로 확대했다. 또 상설수입판매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물품조사 중심에서 기업사후조사로 전환하며 과다한 유통마진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입신고내용 적법성 여부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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