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자본 M&A과정 불공정거래 기승… "자금조달 내역 등 확인후 투자를"

■ 금감원 15건 사례 분석

M&A후 주가 반토막·상장폐지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무자본 M&A 15건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이 과정에서 기업사냥꾼들은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반면 피인수된 기업 주가는 M&A 이후 대부분 반토막 넘게 폭락했고 일부 업체는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사냥꾼들의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위반(13건)과 횡령·배임 혐의(10건)는 물론 부정거래(9건), 시세조종(5건), 미공개정보 이용(4건)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수는 개인(166명)이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4명)나 일반법인(20개)은 물론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두명씩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5건)'과 '인수주식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10건)'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들은 사주와 주식 양수도 방법 등을 협의하고서는 인수주식이나 해당 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 자산을 횡령하거나 M&A 과정에서 시세조정·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운 뒤 인수주식을 팔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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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전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 흐름을 보면 횡령 목적 사례는 M&A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17% 올랐고 직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차익취득 사례에서는 직전 1개월간 53% 오르고 M&A 후에도 약 2개월간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에 따라 10% 상승했다. 그러나 M&A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현재 주가(평균 2년경과)를 비교해보면 횡령 목적의 사례가 된 회사는 87%, 차익취득 목적 대상인 된 회사는 68% 하락하며 대부분이 반토막 넘게 빠졌다. 주가 폭락으로 15개사의 시가총액은 약 5,000억원 증발했고 조사대상 기업 중 47%(7개사)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인의 자금력 역시 취약했다. 인수대금 대비 인수인의 자기자본 수준이 100% 이상은 한 곳에 불과했고 10% 미만은 여섯 곳이나 됐다. 이에 대부분의 무자본 M&A에서는 사채업자의 고리 단기자금이 동원됐다. 통상적으로 사주·인수인·전주가 한자리에 모여 사주가 주식실물을 넘기면 이를 담보로 인수인이 전주에서 돈을 빌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양수도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A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변경 및 인수목적과 인수자금 조달내역, 인수 후 경영진 인수자금의 차입금 여부, 보유주식 담보계약 여부 등의 공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A 후에도 주가·거래량 급변 사유, 미래사업에 대한 호재성 공시, 유상증자 대금 용도, 타법인 출자 대상회사의 수익 발생 여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 등에 대한 공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영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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