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복무중'왕따'로 자살 국가에 70% 損賠책임"

서울지법 판결

군대에서 ‘왕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책임이 7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집단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K씨의 부모와 할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70% 인정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7,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3년 2월 사병으로 입대한 K씨.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됐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던 중 기독교 야간 종교행사 중 현지이탈했다가 8시간 만에 자수해 같은 해 7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씨는 원대 복귀 후 매점관리병으로 보직이 조정됐으나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K씨와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부대원 대부분이 집단으로 따돌렸다. K씨는 입대 6개월 만에 우울증 증세를 보여 우울증 치료제를 투약했고 부대장에게 ‘왕따’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낀다며 다른 부대로의 전출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K씨는 2004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부대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선임병이 후임병을 상습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부대원 중 6명이 구속됐고 부대장과 하사 등 7명은 구타방지의무 위반 및 감독의무 소홀로 징계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 및 모욕행위와 부대 간부들이 자살충동에 따른 전출을 거부해 집단따돌림 등의 행위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제성과 폐쇄성 등 일반사회와 크게 다른 군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성적인 성격의 K씨가 집단따돌림 등의 행위를 당할 경우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K씨가 우울증 치료제 투약을 스스로 중단하고 소속 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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