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稅테크 활용하니 소득공제 혜택이 '쏠쏠'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까지 공제<br>개인연금+퇴직연금은 연 300만원<br>납입증명서 국세청 홈피서 출력가능



개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입자 스스로 질병이나 노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그 사람의 생활보장과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의 세테크를 잘 이용한다면 알토란같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상품의 연말정산을 이용한 세테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보험 세테크의 기본은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 제도는 일반에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ㆍ질병ㆍ장해ㆍ상해ㆍ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을 말한다. 저축성보험 중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소득정산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큰 상품이다. 개인연금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연금상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후대비 수단 중 한가지로 인식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상품인 개인연금보험에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즉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준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액 및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연간 납입보험료누계액(연간 300만원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험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에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준다. 한편 보험사들은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동안 각 보험회사를 통해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해오던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ㆍ출력하게 됐다.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웹사이트를 전전하며 증명서를 출력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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