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의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씩 절감하고 피크시간대에는 20%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를 대상으로 한 절전규제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실시해 15% 감축할 계획이다.
또 문을 열고 냉방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피크시간대(오후2~5시)에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 2회 점검,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온도 26도, 공공 28도)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 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간격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원전 비리 재발 방지대책 후속책으로 원전 비리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 규정과 형법상 자수 규정 등을 적용,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품질서류 위조 여부 전수조사를 이른 시일 내(2~3개월)에 완료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 부품 공급업체까지 원전안전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해 검사 대상을 원전설계자, 부품 공급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