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사립대학들의 주식ㆍ펀드 등 모든 투자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손실 내역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은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모든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해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는 50% 이상 손실을 볼 경우만 결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앞으로 사립대들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대학들이 등록금과 외부 전입금, 기부금 등 모든 수입재원을 한데 섞어 운영함으로써 등록금과 적립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