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가 현재 행위별에서 하루 정액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노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체계를 행위별에서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제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진료량의 무분별한 증가가 억제되면서 연간 292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7,920개 치료재료(의료기기) 품목의 상한액을 평균 9.14% 인하키로 했다. 수입 의료기기 등은 98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36.6%로 인상한뒤 3회에 걸쳐 가격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외환위기 전보다 14.68%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율변동에 따라 올라갔던 가격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라며 “연간 74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