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 투자자 소송 잇따라
우리CS등 상대 76억訴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자산운용사ㆍ펀드판매사 등의 불투명한 자산운용과 뻥튀기식 판매로 큰 피해를 입은 펀드 가입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에 투자한 220여명은 이날 우리CS자산운용과 수탁사인 우리은행, 판매사인 하나은행ㆍ우리투자증권ㆍ동부증권 등을 상대로 투자금과 이자 등 76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판매사들과 계약한 KW-8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이 BNP파리바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으로 주목 받던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돼 중도해지 기회조차 박탈 당한 것은 계약해제 사유"라고 주장했다.
'우리투스타파생상품투자신탁 KH-3호' 역시 운용사가 아무런 공지 없이 발행사를 리먼브러더스의 홍콩 계열사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 투자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파워인컴펀드 1ㆍ2호' 투자자 180여명은 지난 10월 "은행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없다'고 광고했는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실화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중국ㆍ일본펀드 등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카페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은행 권유로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한 투자자는 최근 법원에 선물환거래 효력정지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설명의무 위반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녹취록 등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 입증이 힘들다"며 "판매직원이나 가입자 본인의 증언에 무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쟁점별 증인신문', 즉 대질신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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