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골프공 맞아 눈 부상땐 골프장 100%책임"

SetSectionName(); 법원 "골프공 맞아 눈 부상땐 골프장 100% 책임" 진영태 기자 nothingman@sed.co.kr 골프를 하다 다른 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골프를 하다 다른 팀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상실(빛은 인식하지만 사물은 구별할 수 없는 상태)하는 부상을 입은 임모(56)씨가 A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은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다른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1억8,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캐디)이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임씨 스스로 자기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책임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2004년 경기도 포천시 소재 A골프장의 6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인접 9번홀에서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해 왼쪽 눈으로는 사물을 구분할 수 없는 중심시력 상실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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