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를 줄이더라도세무조사 기간은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연장,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세무조사반에 국제거래조사관을 대폭 투입,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기업들의 국제간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기업에 사전 통보한 조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 탈세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력수요와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수는 가급적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성실납세자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선 당초 통보한 조사기간에 관계없이 초동 조사를 통해 세액규모가 확정되거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P사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초 제시한 조사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제간 거래가 많거나 회계정리가깔끔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도 "올 하반기들어 세무조사반으로부터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는 한 조사기간에 관계없이 조사를 계속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P, D, H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이후 조사기업수를 채워야 하는 실적위주의조사 또는 정기 세무조사 실적은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다고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간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국제조사지원팀과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기업 세무조사반에 의무적으로 편성, 국제간 거래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 내부지침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때 ▲조사유형이 전환된 때▲거래처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확인조사가 필요한 때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때에 한해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전체 30만1천244개 기업중 1.3%인 3천967개가 세무조사를 받지만 내년에는 대상이 줄어 31만2천418개 기업중 1.2%인 3천812개가 조사를 받는다.